저희 아버님께서 5월 초에 아침에 나가셨다가 길 지나가는 술에 취해 있는 젊은사람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요. 전치 6주로 얼굴 광대뼈 2군데 턱뼈 2군데 골절로 수술 하셨고 아직도 입원중이십니다. 뒤에는 귀가 이상하다고 하셔서 검사결과가 난청으로 나왔구요. 일시적인건지 지켜보자고 해서 약 드시고 2주 뒤에 재검사 받자고 하셨습니다. 그 가해자는 4년복무하는 단기 하사로 제대가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5월초에 아버님도 아들 가진 부모고 24개월 된 손자가 있어서 좋게 합의 보자고 해서 병원비 포함 4천만원 가해자 부모랑 이야기 되었는데 그 부모도 개인회생중이고 어렵다고 하셔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려 드렸는데 세상이 좁은지라 그 가해자가 의뢰한 변호사 회사에 저희 남편 아는분이 마침 법무사로 계셔서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합의금 구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도 남편 아는 법무사님한테 전해 듣고 있는 상황이였고 돈 구하고 있다고 기다려달란 소리만 벌써 지금까지 한달이 다 되어가네요. 그런데 저번주에 그 가해자 군대에서 이번달 말에 전역 한다고 저희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가해자부모는 이번달에 한다는 소리도 없었는데요. 전역하게 되면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될테고 그러면 형벌은 더 줄어들꺼고 합의금도 더 작게 측정 할려고 시간을 벌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 되고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연락 한통없이 기다려달란 소리도 없이 이렇게 남편 아는 지인분한테만 소식을 듣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지금 전역도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태고요. 남편 아는 법무사님은 내일 확실히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는 됐는데 남편은 아버님 뜻에 따라 아무소리 안하고 이렇게 편의 봐주면서 기다려줬는데 괘씸해서 합의도 봐주기 싫어진다고 하네요. 제대 하기전에 언론에 제보하거나 만약에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만약에 귀까지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된다면 합의금은 더 상향해야 되는건지 이럴땐 변호사 선임을 해서 처리 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합의 안하고 처벌 받게 되면 형벌은 얼마나 받나요? 언론에 보도하게 되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