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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Q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까지 끝난 상황에서 임대인이에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전세금을 다 잃어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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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회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당 참가: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차인은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하면 경매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항력 여부가 중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후순위 임차인: 담보 대출(근저당) 설정일이 전입신고일보다 앞선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경매 낙찰가 부족: 낙찰 대금이 선순위 채권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구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 지급합니다. ② 법원 배당 참가: 즉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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