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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물상보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없나요?

Q

배우자가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A 채권자)을 내었고, 이후 변제를 하지 못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위에 A 채권자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서 경매를 중지하기 위한 중지명령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 저도 채무가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중인데, 위에 A채권자는 저의 채권자로 개인회생에 못 넣는 것 맞는지요? 담보물건만 주었을 뿐, 연대보증을 한 건 없습니다. 2. 저의 채권자로 못들어간다면 저 또한 임의경매를 중지하기 위한 중지명령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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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물상보증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대출받을 당시 질문자 소유 부동산을 물상으로 보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가 사정에 의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물상보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질문자의 청산가치에서 물상담보가액만큼 차감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물상보증채권은 실질적인 질문자의 채권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재불가, 그로 인해 중지명령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발생경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사안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처리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에 내방 또는 유선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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