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A 채권자)을 내었고, 이후 변제를 하지 못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위에 A 채권자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서 경매를 중지하기 위한 중지명령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 저도 채무가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중인데, 위에 A채권자는 저의 채권자로 개인회생에 못 넣는 것 맞는지요? 담보물건만 주었을 뿐, 연대보증을 한 건 없습니다. 2. 저의 채권자로 못들어간다면 저 또한 임의경매를 중지하기 위한 중지명령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