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물상보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없나요?

Q

배우자가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A 채권자)을 내었고, 이후 변제를 하지 못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위에 A 채권자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서 경매를 중지하기 위한 중지명령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 저도 채무가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중인데, 위에 A채권자는 저의 채권자로 개인회생에 못 넣는 것 맞는지요? 담보물건만 주었을 뿐, 연대보증을 한 건 없습니다. 2. 저의 채권자로 못들어간다면 저 또한 임의경매를 중지하기 위한 중지명령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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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가 채무자(본인)를 위해 물상보증(담보 제공)을 한 경우, 그 물상보증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상보증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물상보증이란 채무자의 채무를 위해 제3자(배우자 등)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 담보를 통해 채무 불이행 시 배우자의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물상보증채권 등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채무자(회생 신청인)에 대한 채권자를 등재합니다. 물상보증인(배우자)은 채무자의 채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것이지,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물상보증인)를 채권자 목록에 직접 등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구상권(대위 채권)이 발생하므로, 이 구상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은 변제 계획에 따라 처리되지만, 물상보증 담보는 개인회생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채권자가 물상보증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담보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복잡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므로,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배우자 담보 문제를 포함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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