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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문제로 인한 상해죄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면 얼마나 감형이 될까요?

Q

특수상해죄로 재판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제가 조현병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감형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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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죄로 취급되는 범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정신장애 상태하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법원의 양형에 있어서 주요 참작사유로 기능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제출된다면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이외에도 피해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외에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여야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검사가 1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하였고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는 것인지, 1심에서 법원이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재판과정에 대응함에 있어 미비함이 있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정상관계사실 등 참작요건을 모색한 후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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