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로 재판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제가 조현병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감형이 될까요?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죄로 취급되는 범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정신장애 상태하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법원의 양형에 있어서 주요 참작사유로 기능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제출된다면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이외에도 피해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외에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여야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검사가 1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하였고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는 것인지, 1심에서 법원이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재판과정에 대응함에 있어 미비함이 있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정상관계사실 등 참작요건을 모색한 후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