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동업 관계였던 지인에게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빌려주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공증상 납부기일이 지났음에도 지인은 갚지 않고 잠적했고, 이후 일부 금액만 나눠서 송금하다가 그마저도 끊긴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거에 소송을 제기한 기록(송달료 영수증)은 있으나 실제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시효가 남아있는지, 소송이든 채무불이행자 등록이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의 소견으로, 본 사건은 '차용사기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력에 따라 '판결문'을 소지하고 있으시면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고, 추가로 집행가능한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의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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