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대가 늦어지면 이중국적 신청 나이도 연장되나요?

Q

부부가 12년 이상 유학하며 미국 체류중에 아이들을 출산하였고 그 후 부부가 영주권도 취득하였으나 가족 모두가 한국에 영구귀국한 후 5년이 넘어갑니다. 아이들은 이중국적을 갖게 하고자 하는데,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군대 제대하고 2년 안에 신청을 하면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수, 삼수로 인해 입영이 연기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대가 늦어지면 이중국적을 신청해야하는 나이가 넘어가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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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자가 군대 입대가 늦어진 경우 이중국적 선택 신청의 나이 기준도 자동으로 연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중국적 관련 제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는 일정 나이에 국적 선택 의무가 있습니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발생하고, 만 18세 이전(또는 병역 의무 해소 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유지됩니다. 국적 이탈 및 선택 기한을 설명드립니다. 복수국적자(출생에 의한 이중국적 포함)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후 병역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외국 국적 선택(국적 이탈)이 제한됩니다. 군 입대 지연이 기한 연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입대가 늦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이중국적 선택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이중국적 선택 기한(만 18세 3월 31일)과 군 복무는 별개의 법적 제도입니다. 기한 내 국적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이후 절차는 더 복잡해집니다. 병역 의무를 마친 후(현역 복무 완료,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완료, 또는 면제 처분)에만 외국 국적 선택 제한이 해제됩니다. 병역 의무 해소 후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선택(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중국적과 병역 의무 관련 정확한 기준은 국적법 및 병역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 국적과(02-2110-4000)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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