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에 올라온 뒷모습 사진과 게시물에 댓글 한 줄을 남겼는데 답장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의 오빠라는 사람이 연락해와,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고,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것 외에 사진이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계정 소개란에 미성년자라는 표시가 있었다면 무조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하기는 한데 반드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들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와 차분하게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