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범죄단체 알바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경찰서까지 1차 조사를 마치고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조사후에는 못돌아오는지요? 경찰들이 피해금액 알아내서 2차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구속영장을 신청했는지 궁금합니다. 2차 조사후 일한 기간도 있고 피해자들 금액도 커서 조사후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가야해서 집으로 돌아갈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만약 집으로 돌려 보내준다고 하면 재판은 얼마뒤에 열리나요? 2차 경찰조사 끝나자마자 검찰로 송치되어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야 하나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회 출석하였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조사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 다시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후 바로 재판일이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조사받은 경찰서에 질문자님의 모든 사건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다른 경찰서 사건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