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신설 지급과 특별수당 요율 삭감

Q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그간 취업규칙 등 명문화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5월부터 표준취업규칙을 토대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상여금과 특별수당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을 명문화하여 적용하려는 과정입니다. 그 간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명절 떡값의 명목으로 1년에 2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특별수당은 설치사원의 실측수당, 설치수당 항목과 영업사원의 영업수당 항목으로 매월 발생건 마다 매출액 대비 특정 요율을 곱하여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되었습니다. 회사 경영 여건상 상여금을 신설하여 지급하기에는 늘어나는 지급액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상여금은 전 직원 대상으로 기본급 대비 연간 상여금을 5회에 걸쳐 지급하고, 특별수당은 발생 사유가 특정 직무 수행 직원에게만 발생되므로 요율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기존 특별수당 수급 직원들은 연간 총 수급 급여가 줄어들기에 연봉 삭감이라는 이유로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근로자 대상 상여금 지급 규정의 신설 -> 전체 근로자 중 약 70% 근로자의 연봉 상승 2. 일부 근로자 대상 특별수당 요율의 삭감 -> 기존 특별수당 수급 인원(약 30%)의 연봉 저하 3. 상여금 지급과 특별수당 요율의 삭감으로 인한 동매출 대비 총 지급액 변화 -> 전년 대비 99%~101% 수준 이런 상태에서 회사측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상여금 신설과 특별수당 요율의 조정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 가능한 지? 2. 회사 임의 결정이 불가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기존 특별수당 수급 근로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회사에서 말씀하신 "표준취업규칙" 내용을 검토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2. "상여금과 특별수당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는 취업규칙 내 규정 이외 이를 별도로 정한 내부 규정이 서면 등으로 있었다면 그 역시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상여금 신설과 특별수당 요율 조정은 2번 내용의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관행적으로 인정한 내용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3번에 따라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가 판단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이 부분 조금더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만약 별도의 명문화된 서면 규정이나 관행 등이 있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조가 있다면 과반 노조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고,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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