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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할 때 발생하는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여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송달료가 발생하는데요. 이돈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할땐 송달료등도 함께 지급명령으로 받았거든요. 돈받기 너무 힘드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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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시 납부하는 송달료의 반환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송달료는 소송·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시에도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 반환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되지 않은 송달료 환급: 송달료는 실제 사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남은 금액은 신청이 종결된 후 환급됩니다. 재산명시 절차가 완료되거나 취하된 후 잔여 송달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② 환급 방법: 재산명시 신청이 종결된 후 법원에 잔여 송달료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자동으로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③ 소송비용으로서의 환급: 재산명시 신청에 소요된 비용(송달료, 인지대 등)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재산명시 절차가 종결(완료 또는 취하)됩니다. ②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에 잔여 송달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③ 법원이 잔여 금액을 계산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합니다. 환급까지 수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절차 종결 후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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