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할 때 발생하는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여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송달료가 발생하는데요. 이돈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할땐 송달료등도 함께 지급명령으로 받았거든요. 돈받기 너무 힘드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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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재산명시 신청을 할 때 납부한 송달료를 소송 종결 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산명시 절차와 송달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재산명시 제도는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 목록을 밝히게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반환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법원 절차에서 납부한 송달료는 실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송달료가 반환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절차가 종결(채무자 출석 완료 또는 기각 등)된 후 사용되지 않은 송달료가 남아 있다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절차 진행 중 실제 송달에 사용된 금액은 공제하고 남은 잔액만 반환됩니다. 송달료 반환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재산명시 신청 사건이 완결된 후 해당 법원 민원실(집행과)에 송달료 잔액 반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사건번호, 신청인 정보, 계좌 정보를 기재합니다. 잔액이 있으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소액인 경우 신청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보세요. 소송 비용 회수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재산명시 신청 비용(인지대 포함)은 집행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기반하여 집행 비용 확정 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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