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날도 일하고 빨간날은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신정만 쉬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격주로 토요일 근무하는데 일이 많으면 그격주도 없을때가 있고요. 상시 5인이상 근무하는회사고 법인 회사인데 연차가 없네요. 3년 조금 안되게 근무중인데 퇴직시 연차보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연차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사용 연차: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사용 촉진 절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③ 퇴직 전 연차 소진: 퇴직 예정일 전에 잔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수당 = 통상임금(1일분) x 미사용 연차 일수. ② 퇴직금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③ 통상임금: 기본급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산액.
연차수당 소멸시효를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연차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②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