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Q

공휴일날도 일하고 빨간날은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신정만 쉬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격주로 토요일 근무하는데 일이 많으면 그격주도 없을때가 있고요. 상시 5인이상 근무하는회사고 법인 회사인데 연차가 없네요. 3년 조금 안되게 근무중인데 퇴직시 연차보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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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금(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차수당(연차보상금) 발생 조건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연차보상금 또는 연차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소정 근로일수 22일, 미사용 연차 10일이라면 1일 통상임금 = 300만 원 ÷ 22일 ≈ 13만 6천 원, 연차수당 = 13만 6천 원 × 10일 = 136만 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기록, 퇴직 서류를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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