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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두군데 겸임 근무시 퇴직연금 지급 문의

Q

사내 벤처설립으로 분사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필요하여 모기업 인원 2명을 사내벤처 겸임으로 급여를 나눠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모기업과 사내벤처에서 나눠서 납입을 하면 되나요? 겸임으로 사내벤처 근무기간은 1년이 안되어도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사내벤처만의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급여만 구분된 것일뿐 퇴직금 발생 및 지급액은 합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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