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벤처설립으로 분사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필요하여 모기업 인원 2명을 사내벤처 겸임으로 급여를 나눠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모기업과 사내벤처에서 나눠서 납입을 하면 되나요? 겸임으로 사내벤처 근무기간은 1년이 안되어도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사내벤처만의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급여만 구분된 것일뿐 퇴직금 발생 및 지급액은 합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