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뽑은뒤부터 입안이 건조하고 텁텁하며 이가 시려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엑스레이가 안되는지 류마티스과로 넘겨서 검사받으며 스테로이드약 2주처방으로 먹었는데도 호전기미도 안보이고 혀쪽, 침샘문제인거 같다셔서 다시 검사받으러 가서 방사선도 찍고 "쇼그랜증후군 의증"으로 검사하면서 약을 먹고있습니다. 사랑니 뽑아준 병원에 검사받은 진단서 보여주고 나을 방법을 물어보니 "이 시린거랑 턱관절 약처방" 해주며 나을 방법에 대해선 아무말도 없고 본병원 과실이 아니라는듯 나옵니다. 현재 입이 건조하고 텁텁하여 일상생활도 불편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고 건강 먼저 되찾고자 퇴사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방법과 의료과실 인정 못하는 병원에 제가 할수있는게 뭘까요?
병원이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료 분쟁 해결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병원이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번없이 1670-2545)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고 기간이 짧습니다. 사망·1개월 이상 입원 사건은 병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 개시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사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과실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입니다. 의료 과실 입증에는 전문가 의견서(의무기록 분석, 의학적 감정)가 핵심입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요청은 병원에 즉시 신청하세요. 소송 중 법원 감정인 선정 절차를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도움이 중요합니다.
셋째, 형사 고소입니다. 과실이 중대하고 형사 책임을 물으려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의무기록 확보와 과실 사실 입증이 이루어집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 소송과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진료 기록, 처방전, 수술 동의서,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 관련 서류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보전이 어려워지므로 즉시 발급 요청하세요. 의료 과실 전문 법무법인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