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월급이 밀려있는데 사장은 회사에 나오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 했는데 저도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도 다 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문의 넣으면 되는건가요?
사용자가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사용자가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첫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신고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민원상담: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진정서, 근로계약서(없으면 생략 가능), 임금 지급 내역(통장 거래내역), 재직 증명 자료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를 합니다.
둘째, 민사 소송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으로 밀린 급여·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3,000만 원 이하)은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판결 확정 후 사용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당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재산이 없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급여, 퇴직금, 최종 3년 휴업수당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줍니다(도산 확인 필요). 체당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소재와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