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월급이 밀려있는데 사장은 회사에 나오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 했는데 저도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도 다 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문의 넣으면 되는건가요?
임금을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방법,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시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회사가 도산 상태일 때 체당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체당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까다로우니 노무사님께 의뢰를 권해드리며, 먼저 체불임금진정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