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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 올린 사진을 도용 당한 경우 무슨 죄로 신고해야 하나요?

Q

온라인 마켓 게시글에 올린 사진을 도용 당했습니다. 그런데 도용한 자가 계속 인정을 안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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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사진도용죄라는 용어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진이나 음악, 어문, 연극, 건설, 미술, 도형, pc 프로그램 등이 포함이 되고 비디오나 사진도 저작권법에 포함되는 대상이 되는 것인데 보통 이 저작권은 창작을 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본 저작권의 이용을 상대측에게 허가할 수 있으나, 만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초상권이란 개인이 허락 없이 상대방에게 촬영되었을 때이고 보편적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소상한 보도 활동으로 인용되는 촬영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초상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여 공표, 전시하거나 비디오, 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을 침범하게 된다면 침범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손해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무서울 것인데 범죄에 이용이 된다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놀라고 화도 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감정적으로 상응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수 있어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용죄 분쟁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신속한 증거 확보와 함께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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