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층 건물에 4, 5층을 상가로 임차했는데 임대차 계약종료후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이 1층 현관의 출입을 통제하여 저희가 임차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주가 출입문을 잠그거나 통제하여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출입문을 통제하여 이를 방해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②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임차인의 영업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③ 자력구제 금지: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법적 절차(명도소송)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절차 없이 출입을 막는 것은 자력구제로 불법입니다.
즉시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에 신고: 출입 방해 행위에 대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②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임차 목적물에 대한 인도(출입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인용되면 건물주는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출입 방해로 인한 영업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