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출입문을 통제하여 임차시설 사용을 막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는 5층 건물에 4, 5층을 상가로 임차했는데 임대차 계약종료후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이 1층 현관의 출입을 통제하여 저희가 임차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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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건물주)가 임차인의 출입문을 잠그거나 통제하여 임차 시설의 사용을 막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와 건물주의 의무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건물주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용을 막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불법입니다. 출입문 통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첫째, 형사 고소입니다. 건물주가 출입문을 잠가 임차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민사 가처분입니다. 법원에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즉각적인 출입 허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신속하게 처리되어 본 소송 전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출입 통제로 인한 영업 손실, 재고 접근 불가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출입문 잠금 상태 사진·영상 촬영, 건물주와의 대화 기록(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을 확보하세요.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112)에 신고하여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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