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층 건물에 4, 5층을 상가로 임차했는데 임대차 계약종료후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이 1층 현관의 출입을 통제하여 저희가 임차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 소유자(건물주)가 임차인의 출입문을 잠그거나 통제하여 임차 시설의 사용을 막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와 건물주의 의무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건물주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용을 막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불법입니다.
출입문 통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첫째, 형사 고소입니다. 건물주가 출입문을 잠가 임차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민사 가처분입니다. 법원에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즉각적인 출입 허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신속하게 처리되어 본 소송 전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출입 통제로 인한 영업 손실, 재고 접근 불가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출입문 잠금 상태 사진·영상 촬영, 건물주와의 대화 기록(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을 확보하세요.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112)에 신고하여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