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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이 출입문을 통제하여 임차시설 사용을 막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는 5층 건물에 4, 5층을 상가로 임차했는데 임대차 계약종료후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이 1층 현관의 출입을 통제하여 저희가 임차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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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출입문을 잠그거나 통제하여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출입문을 통제하여 이를 방해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②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임차인의 영업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③ 자력구제 금지: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법적 절차(명도소송)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절차 없이 출입을 막는 것은 자력구제로 불법입니다. 즉시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에 신고: 출입 방해 행위에 대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②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임차 목적물에 대한 인도(출입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인용되면 건물주는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출입 방해로 인한 영업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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