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방문강사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Q

방문하여 교육하는 학습지 교사이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업무중 보행사고를 당했는데 방문산재 신청교사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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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방문 교사(방문강사, 학습지 교사)도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습지 방문강사의 근로자 지위 문제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학습지 방문강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인지 독립 계약자(사업자)인지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산재 적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학습지 교사는 2008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습지 방문강사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업무 중 이동(학생 가정 방문 이동 중 사고 포함), 학습 지도 중 사고, 업무와 관련된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보험료를 분담하는 구조이므로, 보험료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산재 신청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업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학습지 회사와의 계약서, 업무 일지, 사고 경위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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