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여 교육하는 학습지 교사이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업무중 보행사고를 당했는데 방문산재 신청교사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산재법 시행령 125조 3호에 따르면 방문강사(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당연히 산재가 가능합니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방문강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와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과 같이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며, 학교·학원 등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는 금번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방문강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