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의 자녀는 코로나 지원금을 못 받나요?

Q

코로나 자가격리중인데 부모님이 공무원이시면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은 퇴직하셔서 퇴직연금을 받고 계신데 퇴직하셨으면 상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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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의 자녀가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코로나 지원금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지원금 종류 다양: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은 종류와 시기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②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 가구 또는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공무원·퇴직 공무원 신분에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③ 일부 소득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이 있는 지원금의 경우 가구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퇴직 공무원 자녀의 수급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 원칙: 퇴직 공무원 신분 자체가 지원금 수급을 금지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별도의 개인으로 자신의 소득·취업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양 관계 여부: 일부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자녀가 부모와 같은 가구에 속해 있다면 가구 소득 합산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수급 자격 재확인: 현재 해당 지원금이 아직 신청 가능한지, 자녀의 소득·취업 상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원금 종류 확인: 정부24(www.gov.kr), 복지로(bokjiro.go.kr)에서 현재 신청 가능한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조회합니다. ② 자격 확인: 각 지원금별 수급 자격(소득, 재산, 고용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③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④ 현재 상황 확인 권장: 지원금 정책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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