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은 성본변경을 할 수 없나요?

Q

저는 성인으로 부모님은 이혼하셨는데 성본을 엄마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현제 등본상 아빠와 사는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엄마성으로 바꿀수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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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만 19세 이상)이 된 이후에도 성과 본(성씨)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인의 성·본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성·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성년(만 19세 이상)에게도 적용됩니다. 성인도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성·본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법원은 변경의 필요성과 복리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로는 친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한 계부(또는 계모)의 성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 성으로 통일하고 싶은 경우, 재혼 가정에서 가족관계 일체감을 위해 성을 통일하는 경우, 사회생활에서 현재 성씨로 인한 심각한 불이익이 지속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신청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신청인(성인 본인)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심판 청구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성장 환경 기술서, 가족관계 소명자료 등)가 있습니다. 법원 인지대는 1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법원 허가가 나면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등록부 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각종 공문서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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