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급여를 변경 전과 똑같이 받아도 되나요?

Q

현재까지 주40시간 근무로 세후 210만원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사업장 여건상 다음달부터 아침 8시부터오후 9시까지 점심시간 포함 13시간을 2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시간 변경 이전에 받던 금액과 똑같이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액수에 맞추려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지요? 또 연차는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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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단축 또는 증가)되었는데 사용자가 변경 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시간 변경과 임금의 관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임금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감소 시 급여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우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후에 초과 지급분을 회수하거나 향후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증가 시 급여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났는데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임금 삭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에 맞는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불이익 변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삭감 관련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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