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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급여를 변경 전과 똑같이 받아도 되나요?

Q

현재까지 주40시간 근무로 세후 210만원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사업장 여건상 다음달부터 아침 8시부터오후 9시까지 점심시간 포함 13시간을 2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시간 변경 이전에 받던 금액과 똑같이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액수에 맞추려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지요? 또 연차는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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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늘리셔야 합니다. 5인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급여에 맞추려고 다른 시간은 줄여도 5인이상 사업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차는 1일당 8시간으로 기존과 동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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