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서류 없이 보내는건 연간 5만달러이며 1천달러 이하의 소액 송금은 이 5만달러의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일일 5천달러 이하로 송금을 하면 총 얼마의 액수까지 외환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1만불 이하로 송금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한 사람에게 송금을 5천달러 이하로 하더라도 총 액수가 5만불이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것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