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부터 산재 종료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제기까지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싶은데요. 노무사 분들이 처음부터 산재종료후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실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 행정사, 손해사정사 분들 중 어떤 분들을 선임해야 하는지요?
산재 요양 종료 후 손해배상청구까지 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노무사 업무 범위: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신청·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요양 신청,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청구 등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산재 관련 업무는 노무사가 대리합니다. ② 손해배상청구 한계: 그러나 사용자(회사)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소송 대리의 영역입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고, 노무사는 소송을 직접 대리할 수 없습니다.
산재 이후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보험과 손해배상 병행 가능: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용자 또는 제3자(다른 회사 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 상당액은 손해배상에서 공제됩니다(이중 수령 불가). ② 소송이 필요한 경우: 배상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노무사 활용: 노무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자료 수집, 산재 경위 서류 정리, 근로관계 사실 확인 등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장해 등급 확인: 산재 종결 시 장해 등급을 확정받아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은 노무사가 대리 가능합니다. ②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산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③ 노무사·변호사 협력: 노무사가 산재 행정 업무를 맡고, 변호사가 소송을 맡는 협력 체계로 진행하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