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부터 산재 종료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제기까지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싶은데요. 노무사 분들이 처음부터 산재종료후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실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 행정사, 손해사정사 분들 중 어떤 분들을 선임해야 하는지요?
노무사는 소송 전까지, 손해사정사는 근재보험부분만을 담당하기에 산재 종료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제기까지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