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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가 교차로에서 충돌시 과실비율

Q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분 블랙박스를 확인 시속50km 정도로 나왔으나 그분이 좌회전하는 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를 들이 받았어요. 그쪽에서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험사에선 그쪽 10 우리쪽 90을 주장하는데 이 과실비율이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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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시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하면 좌회전 차량은 직진, 우회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이때 직진차의 전방주시태만한 과실도 있으나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직진차보다는 더 많으므로 과실비율은 7:3 ~ 9:1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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