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가 교차로에서 충돌시 과실비율

Q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분 블랙박스를 확인 시속50km 정도로 나왔으나 그분이 좌회전하는 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를 들이 받았어요. 그쪽에서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험사에선 그쪽 10 우리쪽 90을 주장하는데 이 과실비율이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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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시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하면 좌회전 차량은 직진, 우회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이때 직진차의 전방주시태만한 과실도 있으나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직진차보다는 더 많으므로 과실비율은 7:3 ~ 9:1로 판단됩니다.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되는데, 이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우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진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면 그만큼 직진 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된 시속 50km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인지, 그리고 좌회전 차량을 인지한 시점에 충분히 감속할 수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인 과실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으시다면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과실비율을 다시 산정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 간 합의로 결정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면, 소송 전 단계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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