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출석하는 날에 바로 재판을 받게 되는건가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과 국선변호인선정고지, 피고인소환장, 의견서가 발송이 되며, 피고인소환장이 송달되었다면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른바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처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므로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피고인소환장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지정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당일에는 통상 인정신문(피고인 확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의견진술 순으로 진행되며, 사건이 간단하지 않다면 여러 차례의 공판기일에 걸쳐 증거조사와 변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송달된 의견서 양식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국선변호인 선정 희망 여부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게 되며, 경제적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우시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 준비를 위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 방향과 필요한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