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지 문의드립니다. 파견직도 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을 하는데 왜 대기업에서는 계약직이 아닌 굳이 파견직을 쓰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 계약직과 파견직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약직은 대기업이 고용주체(사용자)이지만, 파견직은 고용주체(사용자)가 대기업이 아니라 파견업체입니다.
2. 결국 대기업이 파견직을 선호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고용주체(사용자)가 아니므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니 당연히 파견직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파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퇴직금, 해고문제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은 대기업이 아니라 파견업체에서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파견직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법으로 정한 32개 업종(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업무 등)에 대해서만 파견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 등에는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 도급이나 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실질은 파견에 해당하는 '불법파견' 논란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파견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대기업)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파견업체를 자주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파견직으로 근무 중이시고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직접고용의무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파견업체가 자주 바뀌었음에도 실제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계속 동일했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갱신하여 2년 초과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근무 이력과 계약 변경 시점을 정리해 두시면 향후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