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장이 직원에게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건가요?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그리고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사업주의 퇴직 권유와 해고의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권유와 강요 구분: 사업주가 "그만두는 게 어떻냐"고 권유하는 경우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②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의 발언이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③ 권고사직: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② 구제 결과: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백페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는 해고 시) 청구는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 발언을 녹음하거나 문자·메신저로 남깁니다. ②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서면 통보가 없으면 해고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③ 즉시 퇴사하지 말고 법률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과 상황에서 퇴사 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해고와 권고사직 여부가 달라지므로,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