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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을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제가 수년간 직장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와서 저를 괴롭힌 직장상사를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직장상사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를 괴롭혀 왔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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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됩니다. 공연성,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고려하는데요.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불특정인일 경우 수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며, 다수인일 경우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죄의 성립에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나 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충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방법으로는 전단, 입간판, 신문 게재, 몸짓, 구두 등 여러 행태가 모두 속해있으며 그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자세히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추상적인 감상이나 판단을 말한다면 그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려면 실제 내용이나 거짓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야 합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분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은 별개의 법적 쟁점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명예훼손은 형법상 별도의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 신고 채널이나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여러 동료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시기, 목격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정황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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