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발생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차량을 구매 후 한달이 안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과실이 100%입니다. 현재는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비가 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기준의 수리비 20% 약160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시세하락감정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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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 하락(감가) 손해 배상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격락 손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시세 하락(격락 손해)을 설명드립니다. ① 격락 손해 정의: 교통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사고 차량'이라는 이유로 시장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입니다. ② 인정 요건: 차량 연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수리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③ 판례 기준: 출고 후 2~3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격락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에 격락 손해를 함께 청구합니다. ② 중고차 감정평가: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사고 전후 시세 차액을 산정합니다. ③ 거부 시 법적 조치: 보험사가 거부하면 민사 소송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인정이 어려운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출고 후 오래된 차량이나 기존에 손상·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② 경미한 사고로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고 차량의 정확한 연식(구매 후 한 달 이내이므로 신차에 가까움)과 수리비 비율(1200만원이 차량가격 대비 어느 정도인지)을 함께 고려하면, 격락손해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보험사가 격락손해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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