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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발생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차량을 구매 후 한달이 안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과실이 100%입니다. 현재는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비가 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기준의 수리비 20% 약160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시세하락감정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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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 하락(감가) 손해 배상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격락 손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시세 하락(격락 손해)을 설명드립니다. ① 격락 손해 정의: 교통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사고 차량'이라는 이유로 시장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입니다. ② 인정 요건: 차량 연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수리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③ 판례 기준: 출고 후 2~3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격락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에 격락 손해를 함께 청구합니다. ② 중고차 감정평가: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사고 전후 시세 차액을 산정합니다. ③ 거부 시 법적 조치: 보험사가 거부하면 민사 소송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인정이 어려운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출고 후 오래된 차량이나 기존에 손상·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② 경미한 사고로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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