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정속주행과 제신호에 맞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보호 좌회전 하던 택시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려하길래 클락션을 3차례 울렸더니 갑자기 창문을 열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욕을 들어 너무 화가나 택시옆에 따라가려고하니 택시에서 또창문을 열길래 뭐라하셨어요? 라고 되물었더니 니들은 신호위반 안하냐? 라며 또쌍욕을 하시길래 저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문열고 나와서 제목을 조르길래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쓰고 나온 상태인데요. 처음에 경찰관님들이 나오셔서 조사할때는 자기가 목을 쳤다고 말하다가 경찰서 가니 그 택시기사는 자기는 친적없다 블랙박스도 없다라며 배짱을 부리는 상태입니다. 블랙박스를 제외하곤 크게 증거가 없는 상태인데 이럴 겅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포괄합니다. 사안의 경우, 택시기사가 질문자님의 목을 조른 경우 형법 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기 원하신다면 수사기관에 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본격적으로 경찰수사가 시작될 경우, 블랙박스에 폭행 장면이 찍혀있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당해 사건이 발생한 지점 근처의 다른 차량 블랙박스, 도시 방범용 CCTV, 매장 실외 CCTV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 및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 고소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목을 조른 행위 자체가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경찰 조사 시 상반된 진술을 한 정황 자체가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 부위에 남은 손자국이나 상처가 있다면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고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랙션을 울린 것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정황도 함께 진술하시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정황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빠짐없이 진술하시고, 필요하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