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배로 2번을 밀었습니다.그러자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서 오늘 형사과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점이 더 많지만 억울한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대리기사와 합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벌금을 내는게 더 나을까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대리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납니다. 따라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벌금 50만 원~100만 원 수준일 수 있으나, 배로 민 행위가 2회 반복된 점과 대리기사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합의금과 벌금의 비용만이 아니라, 전과 기록의 유무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 비자 발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 후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 시 충분히 진술하시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피해 정도와 지역, 개인 사정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단순 폭행의 경우 대체로 100만원 안팎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대리기사 측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부분(대리기사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등)이 있으시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목격자, 블랙박스 등)를 확보해 두시고, 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진술하시되 합의 자체를 미루지는 않으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