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배로 2번을 밀었습니다.그러자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서 오늘 형사과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점이 더 많지만 억울한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대리기사와 합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벌금을 내는게 더 나을까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대리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납니다. 따라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벌금 50만 원~100만 원 수준일 수 있으나, 배로 민 행위가 2회 반복된 점과 대리기사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합의금과 벌금의 비용만이 아니라, 전과 기록의 유무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 비자 발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 후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 시 충분히 진술하시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