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Q

1. 영업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관리자 감독 아래에서 일을 했는데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 9시부터 6시30분까지 근무에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30분 제공 받았습니다(식사는 회사법인카드로 인당 8000내에서 해결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시 제가 받을수있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제가 불리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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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퇴직금 발생)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정당하게 임금 청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 고용노동부는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각 요건의 입증자료 여부 확인) 주5일 근로를 가정할 경우 최저 월급여는 1,822,480원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제17조)이며 이에 대해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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