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2달 근무한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처음 달에는 본인이 싸인하였는데, 두번째 달에는 제가 대신 싸인해서 보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문서 위조라고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 없었고 보관만 한것인데 이게 사문서위조 및 고발에 해당이 되나요?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점을 설명드립니다.
직원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담당자가 대신 서명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됩니다.
법적 문제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문서 위조(형법 제231조):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 서명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위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대리 서명이 가능합니다. ② 그러나 근로계약서의 특성상,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 서명 없이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해당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문서 위조 사실이 있다면 경찰에 고소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고 단순히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대신 서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고의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편취 의도, 실제 사용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초범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