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매도하지 않아 시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했으나 재항고까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로부터 과태료 납부 통지를 받았으나, 최근 몇 년간은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납부 여력이 안 되어 별도로 확인해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납 과태료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과태료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압류하지 않았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압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