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에 다쳐서 공상을 받고 있는데 회사가 저몰래 산재 신청을 할수있나요? 회사가 산재신청이 불승인이 날정도로 조작해서 신청할수있나요? 나중에 제가 산재신청을 못하게 회사에서 미리 꼼수를 쓸수있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하고(또는 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회사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법적 절차 등 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상 처리를 하셨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산재 승인을 받으시고 산재보험의 보호(요양 및 종결 후 사후관리까지)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