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몰래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근무중에 다쳐서 공상을 받고 있는데 회사가 저몰래 산재 신청을 할수있나요? 회사가 산재신청이 불승인이 날정도로 조작해서 신청할수있나요? 나중에 제가 산재신청을 못하게 회사에서 미리 꼼수를 쓸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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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하고(또는 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회사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법적 절차 등 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상 처리를 하셨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산재 승인을 받으시고 산재보험의 보호(요양 및 종결 후 사후관리까지)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회사가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거나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사고 경위를 왜곡하여 불승인이 나도록 조작한다면 이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재해 발생 사실을 축소하여 신청한 정황이 의심되신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시거나, 이미 제출된 신청 내용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상 처리로 받은 치료비와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별개이므로, 공상 처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시고 산재 승인을 다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신청 시효는 요양급여의 경우 3년이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재해 경위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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