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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시에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가 있을까요?

Q

19년4월19일 입사 1년미만 신입사원 연차 1달에 1개씩 발생부분은 정상적으로 받아 정산하였고 19년 4월부터 19년12월 근무 후 8할미만으로 20년도10개 발생하였고 21년도1월에 미사용분 정산받았습니다. 그후 20년 1월~12월 근무하였고 21년에 15개가 발생된걸로 알고있습니다. 21년 4월 12일 퇴사하였고 아직 연차비를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12월로 끊고 정산하였기에 1월부터 12월로 해서 15개가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20년도 만근하여 15개가 발생되었고 퇴사시 정산받을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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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 19. 입사 21. 4 12. 퇴사시 발생한 법상 발생 연차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9. 4. 19. ~ 20. 4. 18. 매월 개근시 총 11일 연차발생 20. 4. 19. 연차 15일 발생 21. 4. 12. 퇴사 연차 추가 발생 없음 (21. 4. 18. 실제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 비로소 21. 4. 19. 연차 15일 추가 발생) 법상 발생한 연차일수는 총 26일입니다. 여기에서 입사 이후 실제 사용한 연차일수를 빼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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