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4월19일 입사 1년미만 신입사원 연차 1달에 1개씩 발생부분은 정상적으로 받아 정산하였고 19년 4월부터 19년12월 근무 후 8할미만으로 20년도10개 발생하였고 21년도1월에 미사용분 정산받았습니다. 그후 20년 1월~12월 근무하였고 21년에 15개가 발생된걸로 알고있습니다. 21년 4월 12일 퇴사하였고 아직 연차비를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12월로 끊고 정산하였기에 1월부터 12월로 해서 15개가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20년도 만근하여 15개가 발생되었고 퇴사시 정산받을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9. 4. 19. 입사 21. 4 12. 퇴사시 발생한 법상 발생 연차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9. 4. 19. ~ 20. 4. 18. 매월 개근시 총 11일 연차발생
20. 4. 19. 연차 15일 발생
21. 4. 12. 퇴사 연차 추가 발생 없음
(21. 4. 18. 실제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 비로소 21. 4. 19. 연차 15일 추가 발생)
법상 발생한 연차일수는 총 26일입니다.
여기에서 입사 이후 실제 사용한 연차일수를 빼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정산받으신 부분을 제외하고 아직 정산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 중 실제로 사용하신 연차 일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차감분을 제외하고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여 연차 일수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입사일과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비하셔서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 두시면 정산 금액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