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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 중에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을 제외시킬 수 있나요?

Q

채무자가 개인간의 대여금을 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회생 진행되었는데 회생 진행 이후 약속과 다르게 대여금 사용으로 대여금사기죄 벌금형 판결되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진행된 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제가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될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목록에서 원고가 제외될수 없다면 회생 종료 후 차익에 대하여 어떤 소송을 진행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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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질문자의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추후 질문자의 채권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호(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질문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회생법원에 위 처분을 입증할만한 자료(판결문 등)를 첨부하여 채권자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질문자의 채권이 삭제된다면, 질문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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