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간의 대여금을 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회생 진행되었는데 회생 진행 이후 약속과 다르게 대여금 사용으로 대여금사기죄 벌금형 판결되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진행된 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제가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될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목록에서 원고가 제외될수 없다면 회생 종료 후 차익에 대하여 어떤 소송을 진행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질문자의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추후 질문자의 채권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호(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질문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회생법원에 위 처분을 입증할만한 자료(판결문 등)를 첨부하여 채권자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질문자의 채권이 삭제된다면, 질문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채권자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형사판결문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의 구체적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대여 당시 정황, 자금 사용 내역 등)를 함께 첨부하시면 법원의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이의를 인용하여 해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비면책채권으로 확정하면,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채무자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회생법원의 판단이 늦어지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체 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및 도산 절차에 밝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