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판매로 인해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이번건으로 실형을 받게 될까요?
휴대폰이나 유심을 자신이 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명의를 빌려줄 정도록 곤궁하다는 점, 대포폰으로 이용되리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처벌이 미약한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범행기간과 규모,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그러나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경우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 실형이라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신속하고 적확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며, 실형 선고만큼은 피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사안에 맞는 감형 요소 주장과 입증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홀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관계사실 주장 등 기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전문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타 주장할 수 있는 정상관계사실 등을 모색하여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