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 중 4대보험료 미납 신청 가능한가요?

Q

산재요양기간 중에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예외신청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의 경우는 산재휴업중이라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계속 내야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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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이나 산재요양기간 중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면 마찬가지로 납부가 유예됩니다. 고용, 산재보험료는 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내 곁에 국민연금 앱, 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하시면 다시 납부를 재개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추후 추납제도를 통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며,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유예·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재요양 중인 직원에 대해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인사담당자가 이러한 유예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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