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 중에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예외신청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의 경우는 산재휴업중이라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계속 내야되나요?
선택사항이나 산재요양기간 중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면 마찬가지로 납부가 유예됩니다.
고용, 산재보험료는 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