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만 가지고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20만불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게 될것이고 직원도 고용하게 될것인데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것들을 미리 준비한 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투자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미국투자비자는 창업 및 고용과 운영 수익 창출까지 모두 마치고 미국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신청 전에는 ESTA나 B2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면서 미국투자비자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창업 후 고용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고용이 된 직원들이 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투자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 창업으로 진행할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본인이 미국에 있지 않으면서 사업을 어느 정도 레벨에 올려놔야 해서 꽤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2 투자비자는 실제로 미국 내 사업체에 실질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그 사업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자금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계획서, 자금 출처 증빙, 사업장 임대차계약, 고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20만불이라는 투자금액 자체보다는 투자금이 사업 규모에 비추어 적정한지가 심사의 핵심 요소입니다.
비자 발급 전에 ESTA나 B1/B2 비자로 입국하여 사업 준비(법인 설립, 사무실 임대, 은행계좌 개설 등)를 진행하실 수 있으나, 실제 영업활동(고용 및 매출 발생)까지 완료한 후에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업 분야와 투자 규모에 맞는 구체적인 준비 절차를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