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지받지 못했고 공증서류를 받고나서야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1억에 대해서 공증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금전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 공증이 이루어진 경우 공증을 무효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실제 대여(차용) 사실이 없는 공증은 허위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하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 무효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증 취소 신청: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공증)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법원에 실제 대여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증이 있어도 실제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 이의 신청: 공증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정지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금전 수수가 없었음을 증명: 은행 이체 내역이 없거나,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② 공증 경위 증명: 공증이 강압 또는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③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문자 등을 활용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증(공정증서)은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실제 대여 사실이 없다면 최대한 빨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소송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산 압류 등의 피해를 막으실 수 있으니, 시급한 사안인 만큼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