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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여한 금액이 없는 경우 공증을 무효화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Q

1억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지받지 못했고 공증서류를 받고나서야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1억에 대해서 공증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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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금전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 공증이 이루어진 경우 공증을 무효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실제 대여(차용) 사실이 없는 공증은 허위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하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 무효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증 취소 신청: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공증)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법원에 실제 대여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증이 있어도 실제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 이의 신청: 공증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정지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금전 수수가 없었음을 증명: 은행 이체 내역이 없거나,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② 공증 경위 증명: 공증이 강압 또는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③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문자 등을 활용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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