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지받지 못했고 공증서류를 받고나서야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1억에 대해서 공증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금전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 공증이 이루어진 경우 공증을 무효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실제 대여(차용) 사실이 없는 공증은 허위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하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 무효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증 취소 신청: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공증)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법원에 실제 대여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증이 있어도 실제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 이의 신청: 공증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정지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금전 수수가 없었음을 증명: 은행 이체 내역이 없거나,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② 공증 경위 증명: 공증이 강압 또는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③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문자 등을 활용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