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난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Q

민사소송을 당하여 원고 3인 중 2인에 대해서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문이 나왔고 2명에 대해서 상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 3명이 횡령 배임으로 형사고소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 관련 합의를 또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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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관한 민사 소송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민사 판결에서 나온대로 해당 상대방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로 보이는데, 상대방들이 해당 사안에 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해당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된다면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횡령과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 처벌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횡령죄와 배임죄의 각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의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 관하여 횡령죄와 배임죄의 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파악하여 이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적 검토와 진행 사항 등을 파악해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배상을 완료하셨더라도, 형사상 횡령·배임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고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형사 절차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민사 판결문과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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