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는데 다른 직원에게는 급여를 주면서 퇴사자인 저에게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보름정도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내로 입금이 될꺼는 같은데 입금이 되어도 너무 괘씸해서 기준금리의 이자를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1. 원칙적으로 급여는 급여일 이후(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4일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밀린 급여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송의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