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는데 다른 직원에게는 급여를 주면서 퇴사자인 저에게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보름정도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내로 입금이 될꺼는 같은데 입금이 되어도 너무 괘씸해서 기준금리의 이자를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1. 원칙적으로 급여는 급여일 이후(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4일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밀린 급여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송의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질문자님처럼 이미 퇴사하신 상태에서 급여가 14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된다면 연 20%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회사가 계속 미루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액에 대한 소송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임금체불 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면 지연이자까지 요구하는 것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정당한 법적 권리이므로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