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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하라는 문자가 계속 오는데 안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Q

벌금납부명령서에 관한 안내 문자가 계속 오는데 벌금 안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벌과금납부명령서는 2회차까지 온다는데 지금이 2회차일까요? 다음 용지가 우편으로 오면 그때 납부해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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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납부명령서는 사건담당 검찰청 집행계로 문의해보시면 1차 혹은 독촉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15일 이내 벌금을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부되며 해당 기간내에 미납시 15일이내 납부하라는 벌과금 납부독촉서가 발송됩니다. 위의 기간에도 미납시 2차독촉서가 발송되며 통장압류 및 지명수배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담당 검찰청 집행계로 문의해보신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내용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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