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하라는 문자가 계속 오는데 안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Q

벌금납부명령서에 관한 안내 문자가 계속 오는데 벌금 안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벌과금납부명령서는 2회차까지 온다는데 지금이 2회차일까요? 다음 용지가 우편으로 오면 그때 납부해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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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납부명령서는 사건담당 검찰청 집행계로 문의해보시면 1차 혹은 독촉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15일 이내 벌금을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부되며 해당 기간내에 미납시 15일이내 납부하라는 벌과금 납부독촉서가 발송됩니다. 위의 기간에도 미납시 2차독촉서가 발송되며 통장압류 및 지명수배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담당 검찰청 집행계로 문의해보신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내용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벌금 납부를 계속 미룰 경우,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지명수배를 하거나 노역장 유치(벌금을 낼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교도소에 구금되어 벌금을 대체하는 것)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담당 검찰청 집행계에 이러한 제도를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하는 제도(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니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다음 용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받으신 문자만으로도 검찰청 집행계에 전화하여 현재 몇 차 독촉 단계인지 확인하시고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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