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납부명령서에 관한 안내 문자가 계속 오는데 벌금 안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벌과금납부명령서는 2회차까지 온다는데 지금이 2회차일까요? 다음 용지가 우편으로 오면 그때 납부해도 될까요?
벌과금납부명령서는 사건담당 검찰청 집행계로 문의해보시면 1차 혹은 독촉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15일 이내 벌금을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부되며 해당 기간내에 미납시 15일이내 납부하라는 벌과금 납부독촉서가 발송됩니다.
위의 기간에도 미납시 2차독촉서가 발송되며 통장압류 및 지명수배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담당 검찰청 집행계로 문의해보신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내용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