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제가 쌓아둔 물건에 지나가는 시민이 걸려서 넘어졌고 치료비를 청구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 잘못이니 저한테 사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치료비를 주고 합의봐야 되나요?
공사장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물건에 걸려서 넘어진 후 치료비를 회사에 청구하는 데에 있어서 회사에서 질문자분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민사상 사용자책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질문자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에 따라 (공사장에서의 회사방침에 따랐는지 등) 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