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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물건 때문에 시민이 다친 경우 공사장 직원이 사비로 다 물어줘야 하나요?

Q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제가 쌓아둔 물건에 지나가는 시민이 걸려서 넘어졌고 치료비를 청구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 잘못이니 저한테 사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치료비를 주고 합의봐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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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물건에 걸려서 넘어진 후 치료비를 회사에 청구하는 데에 있어서 회사에서 질문자분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민사상 사용자책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질문자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에 따라 (공사장에서의 회사방침에 따랐는지 등) 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의 지시나 방침에 따라 물건을 쌓아두었다면 이는 회사의 관리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니, 물건을 쌓아둔 경위(회사의 작업지시서, 현장 배치도 등)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사비 처리를 강요한다면, 우선 회사와 서면으로 협의 내용을 정리하시고, 실제로 사비 지출을 하게 되더라도 영수증 등 증빙을 남겨 추후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업안전 관련 분쟁은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회사와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 개인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우선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개인 사비로 먼저 합의하시기보다는 회사를 통한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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