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을 운영중인데 새로 입사하신 요양샘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입사하신지 2개월 째인데 업무능력이 너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이 근무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면 이루어지지않고 이유를 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일 문제는 어르신들한테 너무 함부러 해서 같이 근무가 힘든데요. 법적으로 해고시 문제는없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정규근로자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결국 해당 요양선생님이 2개월 근무중이시고 3개월 미만의 기간에 해고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요양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사유 절차 등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