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정산은 회계년도와 입사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Q

2019년 8월에 입사하였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정산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회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연차 1.5개 (연차 1일, 반차 1회) 사용하여서 연차가 13.5개 남았습니다. 2021. 4 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남은 연차 13.5개에 대한 연차 수당 정산을 받는 게 맞는 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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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2019.08.01 입사라고 한다면 2020.08.01 기준으로 11일(1년 미만) + 15일 = 총 26일의 연차가 부여 됩니다. 2021년 4월에 퇴사를 하셨다고 하면 총 26일의 연차중에 2020.12.31 기준 정산한 연차와 재직기간 중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연차수당을 정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2019년 8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미 2020년 8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2021년 1월 1일 기준 회계연도 계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는 입사일 기준 계산 결과와 회사가 제시한 회계연도 기준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요청하시고,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구체적인 입사일과 근무 이력을 제시하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방식의 계산 결과를 직접 비교해 보시고, 회사가 제시한 방식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시면 입사일 기준 계산법을 근거로 재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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