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했는데 처음 결제시에 보내주겠다고 한 배송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질 않는겁니다. 그리고는 물건 판 사람은 이메일로 배송에 차질이 생겼다고 3월달안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5월달인 지금까지 배송한다는 이야기는 커녕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한다고 했지만 이메일도 보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소액이지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 계좌번호와 이메일만 가지고 가면 되는걸까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금액 역시 상대방이 반환의사가 있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및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증거로써 준비하시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