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했는데 처음 결제시에 보내주겠다고 한 배송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질 않는겁니다. 그리고는 물건 판 사람은 이메일로 배송에 차질이 생겼다고 3월달안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5월달인 지금까지 배송한다는 이야기는 커녕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한다고 했지만 이메일도 보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소액이지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 계좌번호와 이메일만 가지고 가면 되는걸까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금액 역시 상대방이 반환의사가 있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및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증거로써 준비하시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물품 대금 사기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상대방의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결제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전체)을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 사기의 경우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실 수 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사기 전담 수사팀이 운영되고 있어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사이버수사대(182)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굳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나서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소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민사적으로도 대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원(실명, 주소 등)이 특정되면 그 이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므로, 형사고소를 먼저 접수하여 상대방의 신원부터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