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출국할 때 문제가 되나요?

Q

한국에서 건강보험료 몇개월치를 못냈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보험료 체납 때문에 출국을 못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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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조세체납이 있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에 제한될 수 있으나 출입국시에는 따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출국제한을 요청했다면 출국이 불가할 수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는 형사사건 관련이나 조세체납액이 일정 금액(통상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몇 개월치 체납만으로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별도로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통상 소액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나 독촉 절차로 진행됩니다.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하실 계획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가능하다면 체납액을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이후 재입국이나 체류자격 관련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체납액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향후 재입국하여 체류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출국 전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최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분할납부 약정을 맺어두시는 것이 이후 비자 관련 심사에서 불이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액을 정리하지 못하고 출국하시더라도, 추후 재입국하여 체류자격을 다시 신청하실 때 미납금을 완납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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