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건강보험료 몇개월치를 못냈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보험료 체납 때문에 출국을 못할 수도 있나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조세체납이 있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에 제한될 수 있으나 출입국시에는 따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출국제한을 요청했다면 출국이 불가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료 몇개월치를 못냈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보험료 체납 때문에 출국을 못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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