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군대간부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 간부와 연락이 닿아 사과를 받고 제 감정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민원이 답변이 완료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징계번호가 나와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그 간부가 징계를 안 받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에 회부되는 것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피해자로서 해당 간부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보다 가벼운 징계 내지 징계불회부 경고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