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서 무리하게 지가다가 차가 긁힌 경미한 사고인데 사고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 뒤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고 있구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가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보험사에 접수는 했으나 사고운전자가 연락도 안받고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 를 말하는 것으로, 인적피해시에는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한 후 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시에는 피해자를 구분하여 사고원인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시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되고, 재물피해만 있을 경우는 신고접수만 하고 피해자 구분을 해 주지 않고 종결합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미 합의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물손괴만 있을 경우 민사관계로 경찰관서(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늦게라도 신고하여 사고원인 행위를 규명하고 보상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